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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하반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소득재조사(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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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12-03 |
첨부파일 | 조회 | 779 | |
2024년 하반기 치매치료관리비(치매약값)소득재조사기간입니다. 안내 연락을 받으신분은 치매치료관리비 하반기 소득재조사 대상자이며, 24년도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을 기준으로 12월 한 달 동안 소득재조사를 시행합니다. 계속 약값을 지원 받으시려면 보험료 확인에 꼭 응해주셔야 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어르신 보험료 내시는 분)의 행정정보 이용 동의서가 필요하며, 미제출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어르신이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닐 경우, 신청서 하단 대상자 이름에 어르신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서 양식의 3번 사항을를 확인하기 위한 동의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첨부된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를 작성하시어 치매안심센터 방문 또는 팩스(055-831-5889) 또는 메일(notelwife@korea.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055-831-5869로 연락주세요. 조사후 지원 불가한 분은 바로 연락 드리고, 지원 가능한 분은 12월 말 일괄 문자 안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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