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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치매치료관리비 소득재조사(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5-31
첨부파일 조회 1998

2024년 상반기 치매치료관리비(치매약값)소득재조사기간입니다.

안내 연락을 받으신분은 치매치료관리비 상반기 소득재조사 대상자이며, 24년도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을 기준으로 6월 한 달 동안 소득재조사를 시행합니다.

계속 약값을 지원 받으시려면 보험료 확인에 꼭 응해주셔야 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어르신 보험료 내시는 분)의 행정정보 이용 동의서가 필요하며, 미제출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첨부된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를 작성하시어 치매안심센터 방문 또는 팩스(055-831-5889) 또는 메일(notelwife@korea.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055-831-5869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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